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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접안시설

독도의 접안시설은 1996년 2월 공사를 시작했다. 

1996년 2월 9일,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 대사를 불러 독도 접안시설 건설에 항의했으나 우리 정부는 망언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1997년 11월, 길이 80m, 폭 33m, 높이 14m, 진입로 146m의 500톤급 선박 1척이 접안 가능한 접안시설이 준공되었다.

2006년 4월에 대형 선박 접안 시 안전을 위하여 상부에 길이 40m 높이 1m에 이르는 보강 공사를 하였다.

2005년부터 독도 입도신고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입도가 가능하고 일본인 등 외국인도 독도관리사무소에 입도신고를 하면 입도가 가능하며 약 30여 분 동안 접안시설에 내려 독도를 관람할 수 있고, 허가 시 체류하며 동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독도의 접안시설 및 어업인 숙소 연혁>
1995. 12  독도 접안시설 공사 계약 체결
1996.  2  독도 접안시설 착공
1997. 11. 6  동도의 접안시설 준공
1997. 11. 21  서도의 접안시설 및 어업인 숙소(2층, 약10.89㎡,25명 수용)1동 준공
2002.  5. 27  동도와 서도의 접안시설 보강 공사(~03.5.26)
2005.  4  동도 접안시설 보강 공사(길이 40m, 높이 1m) 
2005.  9. 22  동도의 접안시설 방충재 추가 설치, 태풍 매미로 인한 어업인 숙소와 선가장 보수 및 보강
2010.  서고 어민숙소 확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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