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접안시설은 1996년 2월 공사를 시작했다.
1996년 2월 9일, 일본 외무성은 주일한국 대사를 불러 독도 접안시설 건설에 항의했으나 우리 정부는 망언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1997년 11월, 길이 80m, 폭 33m, 높이 14m, 진입로 146m의 500톤급 선박 1척이 접안 가능한 접안시설이 준공되었다.
2006년 4월에 대형 선박 접안 시 안전을 위하여 상부에 길이 40m 높이 1m에 이르는 보강 공사를 하였다.
2005년부터 독도 입도신고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입도가 가능하고 일본인 등 외국인도 독도관리사무소에 입도신고를 하면 입도가 가능하며 약 30여 분 동안 접안시설에 내려 독도를 관람할 수 있고, 허가 시 체류하며 동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독도의 접안시설 및 어업인 숙소 연혁> 1995. 12 독도 접안시설 공사 계약 체결 1996. 2 독도 접안시설 착공 1997. 11. 6 동도의 접안시설 준공 1997. 11. 21 서도의 접안시설 및 어업인 숙소(2층, 약10.89㎡,25명 수용)1동 준공 2002. 5. 27 동도와 서도의 접안시설 보강 공사(~03.5.26) 2005. 4 동도 접안시설 보강 공사(길이 40m, 높이 1m) 2005. 9. 22 동도의 접안시설 방충재 추가 설치, 태풍 매미로 인한 어업인 숙소와 선가장 보수 및 보강 2010. 서고 어민숙소 확장 공사 |